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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정보/티스토리

티스토리 블로그 저작권 표시 방법 안내

by 비르자이 2024. 4. 27.

유튜브 영상이 유행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블로그에 글을 쓰는 개인 창작자가 많다. 온라인에 작성한 글 역시 창작물이고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마땅히 저작권 도용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저작권 표기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자신의 블로그에 잘 표기해두어야 한다.

 



저작권 표기 뜻과 사례

블로그에 와서 글을 열람하는 방문자들에게 현재 블로그의 글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점을 알리는 표기이다. 따라서 해당 표기가 되어 있는 블로그의 글을 무단 복사해서 다른 곳에 게시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글 공유는 해당되지 않지만, 타인의 블로그 글을 임의로 복사 혹은 짜깁기 한 뒤 마치 자신의 창작물처럼 다른 곳에 올리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표기는 홈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는데 표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다음(Daum) 홈페이지 하단
네이버(Naver) 홈페이지 하단

© Kakao Corp. / © Naver Corp.

먼저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는 저작권 표시를 심플하게 표기하고 있다. 저작권 문구의 뜻은 아래와 같다.

- © : copyright의 상징
- Kakao / NAVER : 홈페이지 운영 주체
- Corp. : 법인 (Corporation)의 줄임말

 

 

서울시 홈페이지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

다음으로 확인한 서울시 홈페이지의 표기 방식은 다음/네이버와는 사뭇 다르다. 영어를 번역하면 '서울시청이 (홈페이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 © : copyright symbol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홈페이지 운영 주체
- all rights reserved : 판권 소유


기상청

Copyright@2022 KMA. All Rights RESERVED.

마지막으로 확인한 기상청 홈페이지는 앞서 본 예시와 다르게 연도 정보를 기재한 것을 알 수 있다.

- Copyright : ©와 같은 뜻
- @ : 딱히 특별한 의미는 없음
- 2022 : 브랜드 시작 연도
- KMA. : 홈페이지 운영주체
- All Rights RESERVED. : 판권 소유

 

 

 

올바른 저작권 표기 방법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콘텐츠를 발행한 제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받는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인데 정확하게 작성해야 효력이 생긴다. 먼저 잘못된 저작권 표시법 예시를 준비했는데 살펴보자.

 

- made by tistory : 'by'와 같은 표현은 인정되지 않음

- all right resereved : 저작권자, 연도 등 주요 정보가 없음

- Copyright © 20xx tistory all right reserved : Copyright(©)를 두 번 사용 

- Since 20xx : 저작권자, 저작권리 표기가 없음

- Since 20xx © tistory allright reserved : 'since' 표현도 인정되지 않음

 

위의 표기 방법은 저작권 보호를 나타내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콘텐츠 무단 사용 예방 등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올바른 저작권 표기 방법 예시는 아래와 같다.

- © 20xx. tistory all right reserved.
- Copyright 20xx. tistory all right reserved.
- (C) 20xx. tistory all right reserved.
- © 20xx. tistory all right reserved. Content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s.

Copyright과 © (C)는 모두 같은 말이니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연도와 마지막 문구인 'reserved' 뒤에 마침표(.)를 찍어주어야 한다. (저작권 표기에서 문장 표시 완료를 뜻하는 특정 문법이라고 함)


 

이상으로 블로그 저작권 표시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다. 사실 위에서 알아본 저작권 표시법은 모두 미국에서 법적 소송이나 분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던 문구가 형식화된 표기법이다.

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한 저작권 표기법이 없다. 심지어 블로그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아도 창작물을 제작,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저작권 보호가 되는 무방식 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몇몇 기업과 관청 홈페이지의 표기 방법이 제각각이더라도 모두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블로그 저작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역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왠지 정형화된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참고 글 (한국저작권위원회)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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