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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지역과 참여 방법 안내

by 비르자이 2023. 2. 26.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만 20세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보통 담배꽁초를 g당 가격으로 계산해서 보상을 제공하는데, 관할 지역에 따라 현금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보상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시로 가져온 서울시 용산구의 시행 사업안내문을 보면 관내 주민이 수거해 온 담배꽁초를 1g당 20원씩 계산해서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예산 범위 내) 담배꽁초는 상시로 용산구청 5층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

 

매주 목요일 14:00~17:00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계량한 담배꽁초는 무게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월 누계 500g 이상 접수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행 안내문의 다른 항목과 유의 사항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서울시 성동구는 담배꽁초 1g당 30원에 계산하여 참여 인원 1인당 월 최소 6천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제공하고 올해 첫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의정부시는 '주민 자율 청결봉사대(자생 단체)' 회원이 수거하는 담배꽁초 200g당 종량제봉투 20L 1매를 지급하기도 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최근 몇 년 전 시작되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시행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보상 내용 등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도 참여 의사가 있다면 우선 자신의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제도 시행 여부와 보상 및 참여 방법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로깅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플로깅(plogging)이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다'라는 말과 영어의 조깅을 합쳐 만든 단어로, 걷기부터 조깅이나 등산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말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하면 운동 하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픽사베이 사진 출처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비가 올 때 배수구를 막아 원활한 빗물 배수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국의 각 시와 구 등에서는 환경 미화를 위해 인력을 동원해도 부족할 때가 많다. 부족한 인원도 보충하면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이 점점 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도 든다. 그만큼 길거리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 담배꽁초가 버려진 지역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유이지만, 피우고 난 담배꽁초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변 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