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1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정보 안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은 소득이 낮은 주민에게 매입 임대부터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일부 또는 대학생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생활안정융자금 신청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의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대출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자. • 18세 미만인 자 • 70세 이상인 자 •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임대보증금 대출 안내 대출받는 자금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무주택자에..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