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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정보 안내

by 비르자이 2024. 4. 1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은 소득이 낮은 주민에게 매입 임대부터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일부 또는 대학생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생활안정융자금 신청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의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대출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자.


• 18세 미만인 자
• 70세 이상인 자
•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임대보증금 대출 안내

대출받는 자금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무주택자에 대한 매매 임대나 전세보증금 일부(본인 부담금)를 대출할 수 있다.

• 세대 총 한도액 : 최대 1천만 원 (전세/매매임대 계약서를 기준으로 융자금액 결정 - 공사 전세임대계약 체결 시 본인부담금(5%) 한도 내)
이자 : 연 1%이며 상환 기간이 경과하면 연체이자 3%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중 무이자)
대상주택 :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보증금




학자금 대출 안내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단,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대상이 아니며, 포털사이트 검색 또는 행정실 전화안내 등으로 확인 후 접수를 권장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맞는 학교 종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


대출 한도액 : 1인 연 500만 원 (융자 총 한도액 1천만 원)
이자 : 무이자(상환기간 경과 시 3%) (거치기간 중 무이자)
상환 방법 : 4년 거치 및 4년 균등분할상환



대출 신청 방법

매입, 전세보증금은 수시로 접수하고 학자금은 상하반기 대학 등록금 제출시기(2, 8월)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관련 서류 준비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대출 신청 서류

신청인  1. 융자신청서  
 2. 상환계획서
 3. 서약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임대계약서(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6. 신용정보조회서
    - 본인 인터넷발급 제출(www.credit4u.or.kr)
 7. 통장  신분증 사본  
 8.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첨부 : 인감증명서)
   신청자의 계약 체결한 해당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식 확인 필요
 9. 개인정보 수집, 이용  3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1.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1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
 3. 생활실태조사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해당)
 1. 동일주택재계약자 :  임대차계약서
 2. 채무불이행자
    - 상환증명서, 면책확정서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먼저 발생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


학자금 대출 신청 서류

신청인 
보호자
 1. 융자신청서(동장직인 확인)
 2. 상환계획서
 3. 서약서
 4. 신용정보조회서
    - 본인 인터넷발급 제출(www.credit4u.or.kr)
 5. 통장 사본 또는 보건복지행정 계좌번호 출력물(학생명의)
 6.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7. 신입생은 합격통지서, 재학생은 신청일 기준 재학증명서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
 9. 한국장학재단  타기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 내역
    (해당기관 홈페이지 스캔하여 출력)
    ==> 대출 금액 산정시 체크 항목 (근거 : 중복지원 방지법)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 1(주소이력 모두 포함)
 2. 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3. 생활실태조사서

* 신청자의 생활 실태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은 상담을 통해 융자추천 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만 추천

자세한 융자금 대출 관련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

고양시 복지행정과 : 031-8075-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