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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안내 (유급병가)

by 비르자이 2024. 4.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도 처음 시행되었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취약 노동자에 해당하며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승인 시 연간 최대 14일까지 금액을 지원한다.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목차

1.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3. 지원 예외
4. 신청 방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서울특별시)

1. 지원 내용

- 2024년 입원 및 검진 : 1일  91,480원 (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
- 2023년 입원 및 검진 : 1일 89,250원 (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

* 1인당 1년 최대 1,280,720원 (24년도 기준)



2.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진료, 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이나 개인사업 유지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 제외)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표는 24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
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 8인 가구 이상 증가 시 :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 9,411,619원)


-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조사 시 전월세 보증금 80% 산정함. 또한 본인이 소유 주택의 임대주이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본인 소유 1채에 한하여 임대금 80% 공제
* 강조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 한함 

 

 

3. 지원 예외

- 부상이나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의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입원, 진료, 검진이 발생한 달에 아래 타 사업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 국적자
- 사망자

 

4.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타인명의 계좌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

* 입원/진료/검진 등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퇴원일과 입원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출 서류 : 
1.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아래 서류 중 맞는 유형 선택)
- 입원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 입원 연계 외래 : 상병명, 통원일자 포함된 서류
- 공단 일반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3. 근로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맞는 유형 선택)
-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4. 재산 확인서류 (자가 주택•사업장이 아닌 경우)
-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 홈페이지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페이지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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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leave.seoul.go.kr

자격 확인 안내

홈페이지 접속 시 입원 지원비 신청 자격 요건에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신청 완료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금액을 지원받는다. 

 

* 문의 : 다산 콜센터 02-120 혹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